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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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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예체능, 교과 등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 대체(사교육비 경감)
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교육격차 완화)
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학교 실현)
마. 학생보호자가 안심하는 방과후학교 만들기

운영방향

가. 프로그램 개설
학생과 학생보호자,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나. 참여 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
방과후운영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강사선정계획, 교재와 재료 선정 기준, 홍보·평가·학생관리 계획 등)과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라. 수강료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운영 시간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5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바. 운영 방법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운영 연간 업무 세부 추진 일정

과정 내용 목표 시기 대상 비고
계획단계 ㆍ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요조사
1회 21년12월 학생,학생보호자
ㆍ 방과후학교 부서 확정
ㆍ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립
ㆍ 제안서 평가위원회 조직
1회   3월 담당교사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ㆍ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ㆍ 프로그램 활동 홍보
2회 3,8월 학생,
학생보호자
실행단계 ㆍ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ㆍ 선정 ㆍ 계약
ㆍ 부서별 프로그램 운영
ㆍ 정보 공시
ㆍ 방과후 자유수강권자 선정
1회
1회
1회
12회
3월
3월
4월
매달
담당교사
담당교사
담당교사
해당학생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수강료 징수X
평가단계 ㆍ 방과후학교 공개 수업 실시
ㆍ 학생ㆍ학생보호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ㆍ 방과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2회
2회
2회
학기별
학기별
학기별
부별
부별
학생, 학부모
반성단계 ㆍ 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ㆍ 지속화를 위한 연계지도
2회 3,8월 부별강사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기간 : 2022년 3월~12월
나. 대상 : 1,2,3학년 학생 중 희망자
다. 강사 : 본교 교사 중 유자격 또는 지도능력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고 본교로 부족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외부강사 초빙
라. 수강료 : 모든 부서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운영
마. 개설 예정 프로그램 및 운영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학년 장소 시간 강의료 비고
1 빛고을 다 같이[가치] 교과 보충 프로그램 1,2,3학년 해당 교실 월 16:20-17:05
화 15:25-16:10
16:20-17:05
목 15:25-16:10
16:20-17:05
금 16:20-17:05
45분
40,000원
빛고을 다 같이[가치] 교과 보충 프로그램
2 합창반 무학년 음악실A 화 15:25-16:10
금 16:20-17:05
45분
40,000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3 뮤지컬반 무학년 무용실 화15:25~16:10
화16:20~17:05
목16:20~17:05
금16:20~17:05
바. 방과후학교 운영 중, 변동사항 발생 업무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상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학교장 결재로 추진하고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학생정원 미달인 프로그램은 학생보호자 및 위탁강사 동의 및 학교장 결재에 의하여 폐강할 수 있으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출장 등으로 인한 결강이 불가피한 경우, 결강 시수만큼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반환

세부 운영 내용은 「빛고을 다 같이[가치]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계획」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