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가.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나. 예체능, 교과 등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 대체(사교육비 경감)
- 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교육격차 완화)
- 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지역사회학교 실현)
- 마. 학생보호자가 안심하는 방과후학교 만들기
운영방향
- 가. 프로그램 개설
- 학생과 학생보호자,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나. 참여 원칙
-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학교운영위원회
- 방과후운영계획(프로그램명, 수강료, 강사선정계획, 교재와 재료 선정 기준, 홍보·평가·학생관리 계획 등)과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 라. 수강료
-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마. 운영 시간
-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5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 바. 운영 방법
-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학생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운영 연간 업무 세부 추진 일정
과정 | 내용 | 목표 | 시기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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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 | ㆍ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요조사 |
1회 | 21년12월 | 학생,학생보호자 | |
ㆍ 방과후학교 부서 확정 ㆍ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립 ㆍ 제안서 평가위원회 조직 |
1회 | 3월 | 담당교사 |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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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ㆍ 프로그램 활동 홍보 |
2회 | 3,8월 | 학생, 학생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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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단계 | ㆍ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ㆍ 선정 ㆍ 계약 ㆍ 부서별 프로그램 운영 ㆍ 정보 공시 ㆍ 방과후 자유수강권자 선정 |
1회 1회 1회 12회 |
3월 3월 4월 매달 |
담당교사 담당교사 담당교사 해당학생 |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수강료 징수X |
평가단계 | ㆍ 방과후학교 공개 수업 실시 ㆍ 학생ㆍ학생보호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ㆍ 방과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
2회 2회 2회 |
학기별 학기별 학기별 |
부별 부별 학생,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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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단계 | ㆍ 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ㆍ 지속화를 위한 연계지도 |
2회 | 3,8월 | 부별강사 |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 가. 기간 : 2022년 3월~12월
- 나. 대상 : 1,2,3학년 학생 중 희망자
- 다. 강사 : 본교 교사 중 유자격 또는 지도능력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고 본교로 부족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외부강사 초빙
- 라. 수강료 : 모든 부서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운영
- 마. 개설 예정 프로그램 및 운영
연번 | 프로그램명 | 대상학년 | 장소 | 시간 | 강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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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빛고을 다 같이[가치] 교과 보충 프로그램 | 1,2,3학년 | 해당 교실 | 월 16:20-17:05 화 15:25-16:10 16:20-17:05 목 15:25-16:10 16:20-17:05 금 16:20-17:05 |
45분 40,000원 |
빛고을 다 같이[가치] 교과 보충 프로그램 |
2 | 합창반 | 무학년 | 음악실A | 화 15:25-16:10 금 16:20-17:05 |
45분 40,000원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
3 | 뮤지컬반 | 무학년 | 무용실 | 화15:25~16:10 화16:20~17:05 목16:20~17:05 금16:20~17:05 |
- 바. 방과후학교 운영 중, 변동사항 발생 업무 처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상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학교장 결재로 추진하고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학생정원 미달인 프로그램은 학생보호자 및 위탁강사 동의 및 학교장 결재에 의하여 폐강할 수 있으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출장 등으로 인한 결강이 불가피한 경우, 결강 시수만큼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반환
세부 운영 내용은 「빛고을 다 같이[가치]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계획」으로 함.